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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경기도, ‘제2빌라왕’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…오는 4월부터

      [수원=김재영기자] 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·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29일 밝혔다. 4월부터 보증금 1,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·상가 건물 전·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·군·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.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.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..

      전국2023-03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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